| ↑↑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육농가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935호 57,363마리로 소 50마리 및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매해야 하며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소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시 올바른 접종요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접종 누락 농가 및 개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방역을 강화하고자 기존 공동방제단과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가 주변 및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일제접종 4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진행하는데 항체양성률(기준치 소 80%, 염소 60%)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구제역 예방에는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라며, “기한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농장 소독과 출입차량·사람 등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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