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
이번 회의는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26년 軍 주요활동 사항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미승인드론 처벌 강화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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