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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혜택 받으세요!

조수연 기자 입력 2022/01/14 14:14 수정 2022.01.14 14:14
- 1월 연납 신청 시, 9.15% 세금 혜택 -

김천시청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9.15% 할인해 준다.

연납제도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21,000여명에게 9.15% 공제된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 13일 일괄 발송했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우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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