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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납세자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보유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전액 일괄 부과되며,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 처리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