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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환경늬우스 고발시리즈 ①】 죽어야만 증명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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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환경늬우스 고발시리즈 ①】 죽어야만 증명되는 나라 김천 대신동 터널공사, 가축 피해에 법원 일부 인정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5/07/23 09:07 수정 2025.07.23 09:07
“우리는 지금도 무너지는 소리 속에 살아간다.”


김천시 대신동의 평화로운 농촌마을. 그곳에 터널 하나가 뚫리며 주민들의 삶은 무너져내렸다.
돼지가 자라지 않고, 강아지가 유산되고, 견주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공익사업’의 후폭풍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마주한 건 피해 복구가 아닌, ‘죽음을 증명하라’는 냉정한 요구였다.


터널과 함께 시작된 고통의 시간

2019년, 김천 대신동 인근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은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인근의 한 돼지농장에선 유산과 성장지연, 번식 실패 등 피해가 이어졌고, 옆에 위치한 개 사육장에선 어미개가 출산 도중 폐사하거나 수십 마리 강아지가 죽어갔다.

피해 농가들은 수차례 김천시에 민원을 넣고, 시공사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정식 증빙을 제출하라”는 말만 돌아왔다.

심지어, 개 사육장은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개 사체를 보내 진단서까지 받았지만 시청과 시공사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원 일부 인정… 하지만 “5마리만 인정”

5년 넘는 싸움 끝에, 지난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공사 과정의 소음, 진동, 발파가 일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 이에 따라 검체로 제출된 5마리 개의 폐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인정.

그 외 수십 마리의 폐사견, 유산된 돼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등은 “증빙 부족”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견주는 지금도 냉동창고에 죽은 개들을 보관하고 있다.
죽음을 직접 들고 가지 않으면 피해가 증명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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