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최 |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황진수 의원의 ‘적극적인 재난체계마련과 산불피해복구 보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수립’ 의견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군정 현안 관련 중요 안건들이 포함됐다.
또한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지역발전과 군민편의를 위한 조례안들도 심사된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도 12건이 상정됐다. 윤영경 의원이 발의한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권태준 의원의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의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포함됐다.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신영 의원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7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례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