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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호 칠곡군의원,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
권 의원은 ˝칠곡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로 약 2만 1천명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라며 ˝현재 관내 1,596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은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지위 향상 부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및 장기 근속 유도 인사·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돌봄 전문가˝라며 ˝법적·행정적 지위 개선이 지역사회 전체 돌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힐링 지원 등 실질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례를 들어 ˝휴식권 보장, 종사자 네트워크 형성,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사례 중심 심화 교육과 치매·장애 등 특화 돌봄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연 24~48시간의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형식적 교육만 이수하는 실정˝이라며 ˝칠곡군이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접근성 높은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선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얼마나 성숙하게 책임지는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지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칠곡군이 돌봄의 질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