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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광역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2년 120,740대에서 2023년 120,486대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2년 1,130건에서 2023년 1,05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한기봉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