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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경 |
이외에도 경비함정에서는 선원의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 위반 선박 6척을 비롯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봄철 해양 치안수요 및 선박 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3~5월 3개월간 해양 안전저해 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사항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 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해상·선박 종사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하여 안전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