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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시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지역은 월 6만 원, 2종지역은 월 4만5천 원, 3종지역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예천군은 2월까지 신청을 받고 5월까지 심의· 확정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올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접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주민 5,072명이 약 18억6천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것으로 군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됐으면 한다.”라며, “향후 군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