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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연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상한제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추고, 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기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1422-11) △신용·현금카드 △가상계좌이체(이용 시간 00:30~22:00)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지방세입 전용 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은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는 납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7월 31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