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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후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조문의 현행화를 넘어, 어린이의 피해 회복과 유·무형적 부분을 함께 고려해 어린이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