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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김천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비를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또는 회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동국 건축디자인과장은 “전세사기는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