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천시 구성면 송죽2리 톱밥공장의 비산먼지·소음 문제와 공사현장의 방진막 미설치 문제를 취재하면서, 꽁지환경늬우스는 주민들의 호소를 직접 들었다.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 "눈이 따갑고 세수를 여러 번 해야 할 정도", "기계 소음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본지는 현장을 확인한 뒤 김천시 환경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가 내놓은 답변은 뜻밖이었다.
"시정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행정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번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역시 주민 민원이 제기됐지만, 행정기관은 시정 요구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사업자는 계속 작업을 하고, 주민들은 먼지와 소음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민원은 접수되고, 현장은 확인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묻고 있다
만약 시정 권고만 하고 끝난다면, 어느 사업장이 비용을 들여 자발적으로 개선하려 하겠는가.
어느 건설사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고 시설을 보완하겠는가.
주민들은 단순히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행정기관이 법적 한계를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못 한다"는 답변이 아니다.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는 없는지,
환경 측정이나 추가 점검은 가능한지,
허가 당시 조건과 실제 운영 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지,
주민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행정이 끝까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공무원은 민원 접수창구가 아니다
주민들의 고통 앞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시정 요구만 가능하다."
라는 말만 반복된다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행정의 역할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사업자에게 한 번 통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역시 공무원의 중요한 책무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곁에 서는 행정이어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끝난다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주민들은 이제 묻기 시작하고 있다.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도,
현장을 보고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도,
결국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규정 뒤에 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방법을 찾는 데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보다 먼저 나와야 할 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
― 꽁지환경늬우스 사설
"주민의 고통 앞에 무능한 행정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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