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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트병 20개당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두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내 주민들은 수시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지만, 농사일에 바쁜 농촌 주민들은 일부러 면사무소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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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있다. 어느 때는 무제한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1회 100개까지만 가능하다며 제한을 내세운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행정 기준은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는 식이라면,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에 맞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규정이 그렇다”는 말뿐이라고 한다. 심지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까지 나왔다면, 이는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의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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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민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한 민원과 악성민원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주민이 현실적인 불편을 말하는 것까지 귀찮은 민원으로 몰아간다면,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민원 처리 역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다. 규정을 앞세우기 전에, 그 규정이 주민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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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트병 몇 개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불편 앞에서 행정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의 문제다.
시민은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자원순환과는 이제라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해 빈 페트병 교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정이 그렇다”는 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민 불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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