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 |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유용한 제도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교육 의무 이수’라는 조건이 따른다.
미이수 시 지급액의 10%가 깎이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청도군은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으로 기한을 놓칠 우려가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와 들을 수 있는 대면 교육장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임업직불제의 취지와 신청 방법, 산림 경영의 중요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도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산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임업-in 통합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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