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 배정심사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 △고용주 준수사항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 지급 기준 △인권침해 예방 △이탈 방지 및 관리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근로환경 조성, 숙소 관리 기준 준수, 임금 체불 방지 등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영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혁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해 입국부터 근로 종료 시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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