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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드론(무인비행장치)활용으로 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조수연 기자 입력 2021/02/26 10:26 수정 2021.02.26 10:26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예정된 대항복전지구, 어모남산1지구, 어모남산2지구, 감문남곡지구에 무인비행장치(UAV)인 드론촬영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으로 사업지구를 촬영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협의 등에 활용하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사업기간의 단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저해상도의 항공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현실경계를 고해상도로 직접 촬영한 정사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 사업성과의 정확도 역시 크게 향상 될 것이라 하였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토지소유자가 경계협의 시 토지경계의 확인이 수월해져 경계결정의 만족도가 커지고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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