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 내 인원(2021년 4분기 이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액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정 종료된 22년 2분기까지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구미시는 분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 시설 명단(DB)을 최신화하고 신청인의 시설별 방역조치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속히 발급·확인하는 등 사업주관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2분기 손실보상의 보상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급 절차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한 ‘신속보상’으로 시작한다. 산정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업종 구분이나 보상금 산정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5부제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접수의 경우 10월 4일 이후 첫 4일간 홀짝제로 접수할 수 있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필수)신분증, (필수)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미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