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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행정소송의 경우 학교장이 당사자로 해당 학교에서 직접 소장 접수, 응소 계획 수립,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하나 업무의 생소함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소송 사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면 본청 행정과 소속 변호사가 해당 학교로 찾아가 법률자문과 전자소송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찾아가는 소송지원 서비스로 소송업무에 대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체계적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현장의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