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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
이번 교육은 2022년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른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로, 1차 교육은 지난 4월 관내학교 행정실장 대상으로 실시했고, 2차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아라 강사를 초빙하여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과장, 관내 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아라 강사는 성평등조직을 만드는 리더의 대응법과 모두가 통하는 젠더 리더십을주제로 강의했다.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4대폭력을 예방하기위한 고위직의 대응법을 배웠으며, 4대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