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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초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과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경북에는 초 7교, 중 13교, 고 87교 총 107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2교가 2024년 2월 말로 지정 종료된다.
지정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 초 2교(송천초, 상주남부초), 고 22교(군위고 등) 총 24교가 연장 신청 및 심의를 통해 자율학교 연장이 결정됐다.
한편 지난 9일 열린‘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자로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고에 대해서도 지정 연장을 승인해 군위고는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