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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양성평등인가?..
카메라 고발

누구를 위한 양성평등인가?

조수연 기자 입력 2021/05/12 09:10 수정 2021.05.13 12:39


5월 11일 김천시청 앞에서 양성평등 기금조례 반대 시위가 있었다. 참가단체는 학부모인권연합, 바른교육연구소, 내자녀 생명지킴이 시민연합, 천만의 말씀 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올바른 다음세대세움연구소, 바른인권연구소, SQ연구소김천해법센터 등이 참여했다

오늘 이분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취재했다. 이단체들은 김천시 여성단체들이다.

 


그런데 양성평등 기금조례에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취재한 결과 평소 알고 있었던 양성평등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름을 알았다.

양성 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긴 51조까지의 조항에는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편향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을 읽어본 사람들이 과연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느낄지 의문이다.

‘여성들이 여성만을 위한 조례에 시위를 한다?’ 이것 또한 의문이 들었다 과연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니 여성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시위하는 이유가 들어 있었다.


권00 학부모 인권연합 대표는 “첫째, 양성평등이라는 교묘한 말로 남성에 관한 것은 있지도 않아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작한다. 둘째, 조례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기관 또는 개인은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의견 내라고 해서 했는데 인터넷 반대의견 278건은 묵살하고 서면 4건만 인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형식상 흉내만 내는 것으로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셋째, 2017년 이후 단 한 번의 사업도 행하지 않고, 양성평등 명목으로 모아둔 금액의 이자로 무늬만 양성평등이라는 불합리한 조례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반대 시위 참여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김천시장은 정확한 양성평등 조례를 인지하고 그 기금이 쓰이는 목적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과연 그 쓰임새가 맞는 것인지를 논의하고 싶고, 반론을 듣고 싶어 한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양성평등법 기본법에 의거,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더더욱 이기금의 연장조례안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라는 단어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다. 성 주류화란 여성이 사회의 주류영역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체제가 바뀌는 현상이다.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성인지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위한 페미∙젠더 즉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에게 성인지교육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교육을 하는 것에 쓰이는 예산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 현 시국에 이런 곳에 모아둔 예산을 굳이 연장까지 해서 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민들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단체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원리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안을 악법도 법이라며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타당하지 않다면 지금 코로나로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에게 쓰자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김천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다시금 양성평등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양성평등을원하는 시대이고 양성을 위한 교육을 권장하는 시대인 만큼 진정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길 바란다.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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