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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은 현재 지역에 신고 돼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526개소 중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시멘트, 폐기물, 육상골재 관련 사업장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개선한다.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 엄중히 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