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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인이 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농협창구에서 가능하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정성껏 마련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기부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