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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외 교습 과정, ▲교습비등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처분한다.
특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 과정 운영 학원과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제보된 학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