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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지난 29일 형산오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번 캠페인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매년 350여 대의 차량이 신규로 단속되는 등 많은 차량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포항시는 무보험 운행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보험 차량의 운행은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