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양교육지원청,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 폐기 실시 |
이번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한 것이다. 영양교육지원청은 올해 기록연구사가 처음 배치되면서 이에 따라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폐기된 비전자기록물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로, 영양교육지원청 기록관과 영양도서관, 관내 초·중학교 10교에서 보관하던 기록들이며, 폐기는 현장에서 직접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유희 교육장은 ˝이번 기록물 폐기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기록물관리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