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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 및 방법의 적극적 홍보로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 마감일에는 업무량 증가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