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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과세한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