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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자 대구광역시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발언에 나선 황순자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경로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 수나 시설 미비 등으로 등록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회원 2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보유 ▲전기시설 설치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대외적으로 경로당 현판을 게시하고, 최소한의 휴게공간과 이용자 수를 갖추고 있는 경우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은 조립식 컨테이너, 패널 등 열악한 시설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냉‧난방비 지원 등 우선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시설 개선을 통해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