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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