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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대상자는 무주택 상태로 거주 중인 농어촌 주민이나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또는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이다. 지원 대상 주택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이며, 신축은 최대 2억5천만 원, 증축과 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 기간은 1년 또는 3년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주택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 감소로 인해 배정된 물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조기 마감이 예상되므로, 희망하는 분은 신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