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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모전지구, 흥덕 제2지구, 문경 마원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44건, 51필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재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불복 여부 확인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인 우지지구, 유곡지구, 산양 위만지구 등 총 994필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월에 진행했고 올해 3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까지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