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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 운영 |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인원제한 없이 사전 접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비상시 운영되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은 선착순 모집한 대상자부터 상시 운영한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트랙터, 관리기 등 2개 과정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모집하여 운영되며, 기본적인 기계 원리와 작동방법 등을 습득 함으로써 기계 조작 기술을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굴착기, 지게차 교육은 기초과정➩심화과정➩면허취득과정 순서로 운영된다.
기초 및 심화과정은 총 2일간 이론 2시간, 실습 10시간이며, 면허취득과정은 3일 동안 1일차 이론6시간, 2일차 실습3시간, 3일차 실습3시간 순으로 이루어진다.
금년도 교육시기는 굴착기 1월∙3월∙5월∙9월∙11월 매월 32명, 지게차는 2월∙4월∙7월∙10월 4개월간 매월 16명씩 모집하고, 교육신청 방법은 울진군청알리미를 통한 전화 접수 및 방문접수로써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년도 농·산업기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울진군민 면허취득 시간절약과, 안전하고 올바른 농‧산업기계 사용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