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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2월 14일 배낙호 김천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배 예비후보가 SRF 소각시설과 본인의 전과 이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범시민연대는 배 예비후보의 발언이 이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을 진행했다.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배낙호 예비후보가 SRF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