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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 교육 실시 |
이날 교육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자들의 필수 법적 의무 교육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도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축산 관련 법령 △축산 차량 등록제 등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개정된 축산 관련 법령들을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학동 군수는 “최근 사료값 인상,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재해, 각종 가축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 농가에 위로를 드린다”며, “예천군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교육 및 각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축산농가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나 교육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