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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업체와의 소통협의회 개최 |
이번 협의회는 지역업체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공사·물품·용역·현장체험학습 관련 업체 관계자 6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렴 실천 및 계약 절차 안내 △계약 시 유의사항과 변경된 제도 설명, 대금 지급 절차 및 공정거래 준수 사항 안내 △지역 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해결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우식 교육장은 “지역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복 의성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