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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2일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사업주 유형과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산출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 사업(사무)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