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는 지난 2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와 의견제출 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등을 심의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17만 226필과 의견 제출 토지 21필,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산정지가 41필을 심의했다.
특히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심의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 위원회를 진행했다”며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순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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