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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보호 및 직무 교육’ 실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6/05/14 16:42
포항남부경찰서 합동, 법령 준수부터 범죄 예방까지 건강한 농촌 일터 조성

↑↑ 포항시는 14일 포항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2026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정해영 기자] 포항시는 14일 포항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 및 3대 의무보험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포항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외국인 인권 보호 지침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기초 생활 범죄 예방 수칙을 전달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농촌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앞두고 3대 의무보험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결됐다”며 “성인지 및 생활 범죄에 대한 교육이 인상 깊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맞이하기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의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농촌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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