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기름,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고, 행위자가 적발되어 단속·처분 등이 이루어졌을 때 신고자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긴급신고번호 119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국민신문고)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서문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할 경우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사고 적발에 결정적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며, “해양오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 해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이번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