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천막·가설건축물·불법경작·무단적치물 등이 해당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에 동참할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 유예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진철거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제재금 부과, 형사고발 및 대집행과 비용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며,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물을 신속하고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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