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청 |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했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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