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진행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수산 부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및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에서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과 일반음식점(식당)에서 지출한 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포항 지역 전통시장은 ▲죽도시장 ▲구룡포시장 ▲영일대북부시장 ▲오천시장 ▲흥해시장 ▲장량성도시장 총 6개소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에 마련된 지정 환급 부스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받으면 온누리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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