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도시계획시설 감면 정비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한해 본세의 절반(50%)이 이번 9월에 고지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해당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만 있으면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부과 내역을 바로 조회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태엽 세정과장은 “영천시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 복지를 만드는 소중한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마감일에는 민원이 몰려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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