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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마을 청소는 하는 일이지만,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의 준수사항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참여율도 높아졌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마을에 필요한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신녕면에서는 25개 마을 중에서 10여 개 마을이 4월에 집중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여 면 전체가 깨끗해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이한진 신녕면장은 ˝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마을에서 스스로 활동이라는 것이 의미가 크며, 의무를 넘은 공익적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신녕면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