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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지도단속 모습 |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대대적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관련 내용과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불법에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특별 지도·단속으로 준법 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