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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군은 서울소재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인 배정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022. 5. 19.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의무·신고 대상 등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됐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과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승환 영양부군수는“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