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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김천시 소재 통신판매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최대 3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홍보기사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장 상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116명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① 김천시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소재하며 ② 통신판매신고를 완료하여 공고일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③ 2022. 1. 1. ~ 2022. 4. 30.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하다.
사업신청은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 대표자 통장 사본, 위임장(해당자) 등을 준비해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